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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 '삼성생명법', 국회 문턱 넘을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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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이달말 본격 논의

‘3% 한정’ 단일종목 보유 평가방식
‘취득가에서 시가’로 변경이 골자
금융위원장도 “시가 계산” 거들어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27조 보유
취득가땐 0.19% 시가땐 9.2%
통과땐 전자 주식 약 17조 팔아야

그래픽_김정숙
그래픽_김정숙
“어떤 금융회사(삼성생명)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삼성전자)에다 몰빵을 시켰거나 한쪽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정이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히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에 대한 평가방식의 변경에 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존 금융위 입장에서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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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되면 그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수 있다며, 이를 막고자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주식·채권의 산정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6조8천억원어치로 총자산(291조3천억원)의 9.2%에 이른다. 그러나 취득원가(약 54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총자산의 0.19%에 불과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오랜동안 논란이 돼 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다만, 전임 최종구 위원장이 2018년 4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가 평가가 맞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회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찬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두 의원은 은행·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사만 취득가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율 계산 시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보유금액은 취득가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초과 보유주식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회사가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이달 말부터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제는 법안1소위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정무위의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법안을 만장일치제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어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결국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정치력을 집중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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