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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서 "학교부담금 10가구만"…法 "1천600가구분 내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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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10세대만 늘어난다며 일부 부담 주장…법원 "1천690세대 추가 유입"

재건축 이전의 개포8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건축 이전의 개포8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재건축하는 시행사들이 "전체 1천600여 가구가 아닌 10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개포8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컨소시엄은 2015년 입찰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 단지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사들인 후 전체 1천996세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는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천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149억4천여만원을 세 건설사에 나눠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

건설사들은 민간분양 주택분을 기준으로 따지면 당초 1천680세대이던 아파트 단지가 이번 재건축으로 1천690세대로 10세대만 늘어나므로, 늘어난 10세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있던 1천680세대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담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건설사들은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한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건설사들이 주택법에 근거한 재건축 사업인 만큼 학교용지법의 예외에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을 따져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단지 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단지 일체를 매수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단지를 건설해 민간분양을 하는 형태"라며 "기존 임차인들은 모두 이주할 수밖에 없고, 세대 전체가 교체돼 추가 유입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으로 1천690세대 정도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건설사들은 인근 학교들의 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부담한 15억여원이라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비용은 청소용역비, 제습기 설치비 등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고 민원을 해소하려 부담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일축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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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7: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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