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을 포함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등 모두 4천849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오늘(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대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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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20 at 09: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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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천800여 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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